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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은 지능순”…KBS, 뉴진스 보도 썸네일 논란에 공개 사과

KBS가 그룹 뉴진스 보도 관련 자극적인 썸네일(영상의 대표 이미지)에 대해 사과했다.KBS는 2일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악의적인 보도 중단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시청자 청원글에 대해 답변을 게재했다.KBS는 “해당 디지털 콘텐츠는 하이브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다룬 영상이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썸네일 문구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받아들여 해당 콘텐츠는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일로 불편함을 느끼신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내용 뿐만 아니라 자막, 제목 등 콘텐츠 전반에 대해 더욱 유념해서 제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KBS는 지난달 7일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을 다룬 유튜브 영상 썸네일에 ‘흔들리는 뉴진스, 해린부터 탈출?…‘탈출은 지능순’ vs ‘사실무근, 사이 돈독’이라는 문구를 달았다.‘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문구가 자극적이라는 시청자의 비판이 이어졌고,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한 작성자가 게시한 시정 및 사과 요청 글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KBS의 답변을 받게 됐다. KBS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어도어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이후 NJZ라는 그룹 명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하면서 어도어의 승인 없는 연예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멤버 5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02 16:48
연예일반

뉴진스 다니엘, 팬들에 “터널 끝에 빛…믿어줘서 감사” 편지

활동을 잠정 중단한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다니엘은 30일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안녕 버니즈(팬덤명). 다니엘이다. 잘 지내고 있느냐.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로라도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며 장문의 글을 적었다.다니엘은 “버니즈가 보내준 많은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느껴졌다. 작은 단어 하나하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문장의 소중함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글의 아름다움이 얼마큼 심장을 울릴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버니즈가 얼마나 강하고 마음이 따뜻한지 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느끼고 알게 됐다”고 썼다.이어 “편지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나의 영혼이 점점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다. 버니즈가 이미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고 나를 정말 믿어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직접 만나고 안아줄 기회가 없어도 언제나 우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며 좋은 에너지를 전하고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다니엘은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나의 고마운 마음이 다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버니즈가 함께 해서 난 평생 감사하고 행복해지려 노력할 거다. 함께 다 같이”라며 “가장 힘든 순간에 나의 버팀목이 되어줘서, 터널 끝에 항상 빛을 비춰줘서, 무엇보다 끊임없이 나랑 우리 멤버들을 믿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했다.끝으로 다니엘은 “태어나서 버니즈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운인 사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어도어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상표권이 있는 뉴진스란 이름 대신 ‘엔제이지’(NJZ)로 활동명을 변경했다.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멤버 5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30 16:44
연예일반

뉴진스 민지·하니, 단둘이 로마 여행... “아무도 못 알아보는 곳”

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와 하니가 단둘이 여행을 떠났다. 지난 13일 뉴진스 멤버들이 운영하는 ‘mhdhh_friends’ 계정에는 “버니즈(팬덤명)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잠시 먼 곳에 와 있어요. 다들 이미 아는 것 같지만 ㅎㅎ”이라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곳에 와 보고 싶었어요”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민지와 하니가 로마의 판테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로마의 여러 곳을 방문하며 여행을 즐기고 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지와 하니의 로마 목격담이 등장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매니저나 다른 일행 없이 둘만 여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 됐다고 선언, 팀명을 ‘NJZ’로 바꾸는 등 독자 활동을 전개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멤버들은 당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 지난 9일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4 10:39
연예일반

“끝까지 함께” 버니즈, 뉴진스 멤버 5인 이름으로 응원 [왓IS]

그룹 뉴진스가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팬덤 버니즈가 끝까지 응원하겠다며 견고함을 드러냈다.10일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이름으로 홍대입구역 전광판에 광고가 게시했다. 전광판에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아! 버니즈가 끝까지 함께 할게”라고 적혀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멤버들은 법적 분쟁으로 ‘뉴진스’ ‘NJZ’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팬들은 SNS를 통해 #MHDHH (Minji Hanni Danielle Herin Hyien) #WaitingForMHDH 해시태그로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 당초 ‘NJZ_OFFICIAL’ 계정으로 활동하던 멤버들도 최근 ‘mhdhh_friends’로 SNS 이름을 바꾼 상태. 멤버들의 공식입장을 밝히는 ‘NJZ_PR’도 ‘mhdhh_pr’로 변경됐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심문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앞서 뉴진스 5인은 어도어의 계약 위반과 시정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NJZ’로 새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독자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뉴진스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 지난달 23일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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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뉴진스,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 해놓고… 모순” 주장

어도어 측이 뉴진스가 홍콩 공연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도움 없이 성공적으로 끝냈다며, 민 전 대표 없이도 뉴진스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어도어 측은 “피고 측에서 민희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희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뉴진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산업 1위 업계 하이브의 계열사다. 거기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서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도어 측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대표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뉴진스 측 입장은 또 달랐다. 뉴진스 측은 “원고는 다른 프로듀서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뉴진스를 지원할 생각이었다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시작 전부터, 실제 해임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 사이 시간이 약 6~7개월가량 지났는데 어떠한 대안 마련도 안돼 있 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단순한 민 전 대표의 부재가 아닌, 거기에 덧붙여서 피고들과의 이해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과 프로듀서 역할을 제안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다. 제3의 제안을 모색할 시간이 사실상 어디 있냐”고 재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 조치지만,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이 주장한 11가지의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를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사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게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21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 신청 심문은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6월 5일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12:28
연예일반

뉴진스vs어도어, 오늘(3일) 전속계약 본안소송 돌입... 멤버들 등판할까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본안 소송은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 이어 양측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절차다. 가처분 소송에서 승기는 어도어가 가져간 상황.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 3월 21일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불복’의 의미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측은 본안 소송을 앞두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 당시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정에 출석했던 바.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낼지 역시 관심사다. 한편 양측의 갈등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08:19
뮤직

[단독] 쏘스뮤직 VS 민희진 손배소 2차 변론기일 5월 30일로 변경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2차 변론기일이 5월 30일로 재개된다.지난해 7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2차 변론기일은 당초 오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간스포츠 확인 결과, 원고인 쏘스뮤직 측이 지난 2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차 변론기일은 오는 5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지난 1월 10일 열린 첫 기일에서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르세라핌 관련 허위 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는 뉴진스(NJZ) 멤버 민지와 하니, 다니엘, 혜인, 해린 캐스팅 및 트레이닝 과정의 권리와 책임 부분에 대해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또 쏘스뮤직은 지난 7일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뉴진스 측이 르세라핌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무근” 입장을 밝혔으며 “뉴진스의 데뷔 시점 및 과정에 관한 주장 또한 객관적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됐던 14일엔 르세라핌이 미니 5집으로 컴백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3 18:09
뮤직

뉴진스 “어도어, 광고 금지 가처분도 신청…절대 안 돌아가, 법정서 싸울 것” [전문]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자신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원에서 맞서겠다고 밝혔다. 23일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공식 계정을 통해 “어도어가 저희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음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였다. 며칠 전 소장과 신청서를 송달받았고, 저희는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는 저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전처럼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공격해 왔다. 최근에는 저희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이어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뉴진스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입니다. 어도어가 저희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음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며칠 전 소장과 신청서를 송달받았고, 저희는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어도어와 하이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이상,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세종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하이브와 어도어는 소속 가수 보호와 성장이라는 소속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활동 내내 크고 작은 방해가 존재했고, 사실상 저희를 버리고 대체하기 위해 ‘연예경력을 중단시키겠다’는 말을 '장기간의 휴가'라는 단어로 포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에도 언론과 유튜브 렉카채널을 통해 저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이는 대부분 어도어와 하이브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어도어와 하이브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처럼 어도어와 하이브는 저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전처럼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공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겁한 방법으로 상대를 폄훼하고, 분열시키려 시도하고, 허위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좋겠습니다.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다섯 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합니다.저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자유롭게 저희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3 07:26
문화

뉴진스, 더 이상 광고 못 찍나... 어도어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전문]

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13일 어도어는 “본사는 지난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본사는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 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하 어도어 입장 전문. 어도어는 지난 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도어가 이같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결정입니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통해 확인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돼있습니다.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습니다.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져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또, 어도어는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하여,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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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집’ 제작사, 이정재 사기 혐의로 고소…이정재 “일방적 주장, 맞고소” 대응 [종합]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가 경영권 다툼 중인 배우 이정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정재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김 대표를 맞고소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는 지난 6월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김 대표는 이정재 측이 경영권 인수 후 △래몽래인 공동 경영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업체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 △미국 연예기획사 투자 유치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즉각 반박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이날 법무법인 린을 통해 입장문을 배포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이어 투자계약서에도 목적이 ‘투자자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이라고 명시됐다며 “김 대표와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짚었다. 국내 엔터사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 미국 연예기획사 투자 유치를 두고도 “래몽래인 인수 후 성장 방안으로 고려하던 사업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며 “투자의 전제조건이었던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또한 김 대표를 무고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맞고소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향해 “래몽래인 및 래몽래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계약상 의무들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경고했다.한편 래몽래인은 2007년 설립된 제작사로 그간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등을 제작했다. 코스닥 시장에는 2021년 상장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이후 래몽래인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 6월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일부 래몽래인 주주들이 같은 달 이정재 측이 취득한 신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다음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측 입장 전문이다.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입니다.2024년 3월 14일자로 체결된 보통주 투자 계약(이하 “본건 투자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주식회사 래몽래인(이하 “래몽래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투자자들(이하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대표이사인 김동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기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합니다.1. 사실관계래몽래인은 지난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던 법인으로, 이와 같은 경영난을 타개하여 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과 김동래 사이 래몽래인에 대한 투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합의에 따라, 래몽래인, 김동래, 투자자들은 2024년 3월 14일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래몽래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본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투자자들이 본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신주유상대금을 납입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김동래는 투자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양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투자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김동래에게 계약 이행을 요청하였지만, 김동래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원만한 경영권 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2024년 6월 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6월 14일, 래몽래인 직원 4인 및 래몽래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2인을 포함한 지분합계 0.46%의 소액주주 12인이 투자자들이 취득한 신주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것에 이어 2024년 6월 26일, 김동래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김동래를 기망하여 경영권을 편취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본건 투자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김동래가 도리어 본건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황당한 심정입니다.2. 고소사실에 대한 투자자들의 입장김동래가 금번 고소장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첫째, 투자자는 경영권 취득 이후 김동래와 회사를 함께 경영할 것이라고 하였다.② 둘째, 투자자는 국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K사의 매니지먼트 부문을 인수하거나 미국 연예기획사 C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약속하였다.③ 셋째,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유보금과 신주발행으로 투자 받은 돈을 이용한 M&A를 통해 이득을 취할 생각만 있었다.④ 넷째, 투자자들이 김동래를 기망함으로써 신주를 기준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하는 보통주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투자금을 납입하고, 투자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투자자들에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음은 향후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당연히 밝혀지겠지만 그와는 별론으로, 김동래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첫째,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경영권 취득 이후 김동래와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동래는 경영권 이전을 위해 본인을 포함한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투자계약서 전문에서도 본건 투자계약의 목적을 ‘투자자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둘째, 국내 K사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나 미국 연예기획사 C사로부터의 투자유치는 투자자들이 래몽래인의 인수 후 회사의 성장방안으로 고려하던 여러가지 사업 아이디어 중의 하나였고 지금도 추진 가능한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이는 확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투자계약서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인수나 투자유치가 본건 투자의 전제조건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이 확약 가능한 성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셋째, 투자자들이 래몽래인을 인수한 목적이 유보금과 신주 유상증자 대금을 활용하여 타 회사를 M&A하면서 이득을 취할 생각만 있었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김동래가 주장하는 타사 인수의 건은 래몽래인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5월 중순경 컨소시엄 구성원에서 제외되어 인수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실이 없었습니다.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김동래를 기망하여 기준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투자계약서에 서명케 한 사실도 없습니다. 본건 신주는 당시 기준주가인 11,031원보다 10% 할인된 9,930원에 발행된 것이 사실이나, 이와 같은 할인은 유상증자에 있어 지극히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법령 위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전에 래몽래인 및 김동래와 면밀한 논의를 거쳐,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항입니다.상술한 것처럼, 김동래가 주장하는 내용은 어느 하나도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 모든 내용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통해 소상히 입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김동래의 불법 고소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김동래는 래몽래인 및 래몽래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계약상 의무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선량한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래몽래인의 경영권 분쟁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임해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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