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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뉴진스 “어도어, 광고 금지 가처분도 신청…절대 안 돌아가, 법정서 싸울 것” [전문]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자신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원에서 맞서겠다고 밝혔다. 23일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공식 계정을 통해 “어도어가 저희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음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였다. 며칠 전 소장과 신청서를 송달받았고, 저희는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는 저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전처럼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공격해 왔다. 최근에는 저희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이어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뉴진스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입니다. 어도어가 저희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음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며칠 전 소장과 신청서를 송달받았고, 저희는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어도어와 하이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이상,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세종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하이브와 어도어는 소속 가수 보호와 성장이라는 소속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활동 내내 크고 작은 방해가 존재했고, 사실상 저희를 버리고 대체하기 위해 ‘연예경력을 중단시키겠다’는 말을 '장기간의 휴가'라는 단어로 포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에도 언론과 유튜브 렉카채널을 통해 저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이는 대부분 어도어와 하이브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어도어와 하이브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처럼 어도어와 하이브는 저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전처럼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공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겁한 방법으로 상대를 폄훼하고, 분열시키려 시도하고, 허위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좋겠습니다.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다섯 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합니다.저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자유롭게 저희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3 07:26
문화

뉴진스, 더 이상 광고 못 찍나... 어도어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전문]

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13일 어도어는 “본사는 지난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본사는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 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하 어도어 입장 전문. 어도어는 지난 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도어가 이같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결정입니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통해 확인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돼있습니다.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습니다.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져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또, 어도어는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하여,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3 14:37
스타

‘재벌집’ 제작사, 이정재 사기 혐의로 고소…이정재 “일방적 주장, 맞고소” 대응 [종합]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가 경영권 다툼 중인 배우 이정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정재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김 대표를 맞고소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는 지난 6월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김 대표는 이정재 측이 경영권 인수 후 △래몽래인 공동 경영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업체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 △미국 연예기획사 투자 유치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즉각 반박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이날 법무법인 린을 통해 입장문을 배포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이어 투자계약서에도 목적이 ‘투자자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이라고 명시됐다며 “김 대표와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짚었다. 국내 엔터사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 미국 연예기획사 투자 유치를 두고도 “래몽래인 인수 후 성장 방안으로 고려하던 사업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며 “투자의 전제조건이었던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또한 김 대표를 무고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맞고소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향해 “래몽래인 및 래몽래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계약상 의무들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경고했다.한편 래몽래인은 2007년 설립된 제작사로 그간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등을 제작했다. 코스닥 시장에는 2021년 상장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이후 래몽래인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 6월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일부 래몽래인 주주들이 같은 달 이정재 측이 취득한 신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다음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측 입장 전문이다.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입니다.2024년 3월 14일자로 체결된 보통주 투자 계약(이하 “본건 투자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주식회사 래몽래인(이하 “래몽래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투자자들(이하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대표이사인 김동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기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합니다.1. 사실관계래몽래인은 지난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던 법인으로, 이와 같은 경영난을 타개하여 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과 김동래 사이 래몽래인에 대한 투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합의에 따라, 래몽래인, 김동래, 투자자들은 2024년 3월 14일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래몽래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본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투자자들이 본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신주유상대금을 납입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김동래는 투자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양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투자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김동래에게 계약 이행을 요청하였지만, 김동래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원만한 경영권 양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2024년 6월 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6월 14일, 래몽래인 직원 4인 및 래몽래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2인을 포함한 지분합계 0.46%의 소액주주 12인이 투자자들이 취득한 신주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것에 이어 2024년 6월 26일, 김동래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김동래를 기망하여 경영권을 편취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본건 투자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김동래가 도리어 본건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황당한 심정입니다.2. 고소사실에 대한 투자자들의 입장김동래가 금번 고소장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첫째, 투자자는 경영권 취득 이후 김동래와 회사를 함께 경영할 것이라고 하였다.② 둘째, 투자자는 국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K사의 매니지먼트 부문을 인수하거나 미국 연예기획사 C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약속하였다.③ 셋째,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유보금과 신주발행으로 투자 받은 돈을 이용한 M&A를 통해 이득을 취할 생각만 있었다.④ 넷째, 투자자들이 김동래를 기망함으로써 신주를 기준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하는 보통주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투자금을 납입하고, 투자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투자자들에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음은 향후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당연히 밝혀지겠지만 그와는 별론으로, 김동래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첫째,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경영권 취득 이후 김동래와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동래는 경영권 이전을 위해 본인을 포함한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투자계약서 전문에서도 본건 투자계약의 목적을 ‘투자자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둘째, 국내 K사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나 미국 연예기획사 C사로부터의 투자유치는 투자자들이 래몽래인의 인수 후 회사의 성장방안으로 고려하던 여러가지 사업 아이디어 중의 하나였고 지금도 추진 가능한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이는 확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투자계약서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인수나 투자유치가 본건 투자의 전제조건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이 확약 가능한 성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셋째, 투자자들이 래몽래인을 인수한 목적이 유보금과 신주 유상증자 대금을 활용하여 타 회사를 M&A하면서 이득을 취할 생각만 있었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김동래가 주장하는 타사 인수의 건은 래몽래인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5월 중순경 컨소시엄 구성원에서 제외되어 인수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실이 없었습니다.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김동래를 기망하여 기준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투자계약서에 서명케 한 사실도 없습니다. 본건 신주는 당시 기준주가인 11,031원보다 10% 할인된 9,930원에 발행된 것이 사실이나, 이와 같은 할인은 유상증자에 있어 지극히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법령 위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전에 래몽래인 및 김동래와 면밀한 논의를 거쳐,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항입니다.상술한 것처럼, 김동래가 주장하는 내용은 어느 하나도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 모든 내용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통해 소상히 입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김동래의 불법 고소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김동래는 래몽래인 및 래몽래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계약상 의무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선량한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래몽래인의 경영권 분쟁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임해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10 11:53
연예일반

민희진 측 “法, 마녀사냥식 하이브 주장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 [전문]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직후 입장문을 배포,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하고 하이브에 결과를 존중하라고 말했다.민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31일 개최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후 하이브 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다. 민 대표 측도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빠짐없이 반박했다”며 “오늘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짚었다. 민 대표 측은 또 “재판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됐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된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해달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하이브를 향해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어도어 측 입장 전문이다.안녕하세요.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하이브는 2024. 4. 22. 어도어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가 내일(2024. 5. 31. 9시) 개최됩니다. 그러나 이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계약에 위반된 것으로, 이에 민희진 대표는 2024. 5. 7. 하이브를 상대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달라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24. 5. 30. 오후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2024. 5. 31. 개최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2024. 5. 7.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결정 직전까지 하이브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고, 이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측도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빠짐없이 반박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②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습니다.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이브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2024. 4. 22.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불법감사로 취득한 자료들이 여과없이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하면 민희진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었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아울러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5.30 16:50
산업

임종윤·종훈 형제, 송영숙과 특수관계 해소 '표 대결 준비 모드'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특수 관계를 해소했다. 임종윤·종훈 사장은 24일 각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고 "한미사이언스 최대 주주인 송영숙과 특수관계인으로서 연명 보고를 해왔으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임종윤·종훈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더 이상 송영숙(그 특수관계인 포함)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어 신규 보고 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 통합을 발표하며 신주 발행을 추진하자, 임종윤·종훈 사장이 이에 반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형제의 이번 결정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3월 주주총회에서 통합을 둘러싼 표 대결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송 회장 측과 의결권을 따로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특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과 그의 부인 및 자녀 3명, 임종훈 사장과 그의 부인 및 자녀 2명, 임종윤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바이오 기업 디엑스앤브이엑스가 특별관계인으로 새롭게 묶였다.이들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28.4%이다.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의 지분 총합은 21.86%다. 여기에 가현문화재단 4.9%, 임성기재단 3% 지분을 합치면 지분이 30%에 육박한다. 고 임성기의 후배인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 뒤 표 대결이 이어진다면 신 회장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윤·종훈 사장이 낸 가처분 신청은 내달 7일 첫 심문이 이뤄진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 한미약품그룹과 소재·에너지 전문 OCI그룹은 각 사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 취득 등을 통해 통합하는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임종윤·종훈 사장이 이에 반대해 수원지방법원에 공동으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5 11:24
연예일반

허성태, 소속사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취소 “잘 해결돼”

배우 허성태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취소했다.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허성태는 지난 9일 현 소속사인 한아름컴퍼니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그러나 이날 심문기일을 앞두고 전날인 23일 돌연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허성태 측은 해당 매체에 “잘 해결이 됐다”고 취하 배경을 전했다. 허성태는 데뷔 후부터 한아름컴퍼니와 함께해 왔다. 한아름컴퍼니 측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24 20:39
연예일반

‘소년판타지’ 제작사 측 “유준원, 거짓말 멈추길… ‘판타지 보이즈’ 앞길 막는 행동”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의 법무 대리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는 판타지 보이즈 출신 유준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와 관련한 주장을 반박했다. 20일 이윤상 변호사는 “유준원이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기일을 연기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준원 측에서 8월 22일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에서 아마 한 주 뒤에 송달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송달이 안된 사유가 ‘폐문부재’라고 주장하는데, 폐문부재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주러 왔는데 그때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다”라고 덧붙였다. 이윤상 변호사는 “우체국에서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집배원이 사무실에 사람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다가 전달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펑키스튜디오도 9월 15일에야 송달을 받고 알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집이나 사무실에 사람이 24시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문부재라는 사유는 재판에서 정말 흔하게 있는 일인데,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도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재판기일을 연장시킨 것처럼 SNS를 통해 악의적인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팬들에게도 피로감을 주는 행동이고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재판 일정과 관련된 것은 법원의 전적인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유준원의 입장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끝으로 “연이은 거짓말과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등을 멈춰주길 부탁드린다.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유준원은 이러한 행동을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들로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뿐만 아니라 그룹을 응원하는 팬들도 상처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앞서 유준원은 역대 오디션 프로그램 최초로 데뷔조에 1등으로 뽑혔으나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배분 요율 주장 등의 문제로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지난 19일에는 SNS를 통해 “8월 소송을 신청한 뒤에 두 차례나 서류를 펑키스튜디오로 보냈지만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안됐고 평키스튜디오가 재판일정을 뒤로 미뤘다”고 주장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9.20 11:28
뮤직

“멤버들 받아줄 의향 있어” 어트랙트, 가처분 기각에도 조심스럽다 [종합]

법원이 어트랙트 손을 들어줬다. 어트랙트는 법원의 판단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간 전속계약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트랙트 고위관계자는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우리로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건 맞다. 법원의 판단에 한시름 걱정이 덜어졌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멤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 않나. 우리는 멤버들을 받아줄 의향이 여전히 있다. 돌아온다면 함께 얘기 나눠보고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멤버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지켜봐야할 것 같다. (멤버들이) 그 배후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게 답답한 부분이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원한 게 멤버들과의 대화다. 대화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그룹 멤버 새나·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멤버들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바른은 어트랙트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멤버 측 법률대리인은 멤버들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반면 어트랙트는 최근 피프티 피프티 강탈 시도가 있었다며 그 배후로 용역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지목했다.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 음악 프로듀싱 용역 등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해 온 업체다. 안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악 프로듀서를 맡아 진행해온 인물이다. 이와 관련 더기버스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주체적인 판단을 내려 전속계약 분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밖에도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전 대표가 피프티의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기획사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는 데에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기각 판결이 났으나 여전히 멤버들과 소속사간 불편한 관계는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 여기에 안성일 대표의 학력, 경력 위조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점점 진실의 추가 어트랙트 쪽으로 쏠리는 모양새다.지난해 11월 데뷔한 갓 신인인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상반기 ‘큐피드’라는 곡으로 글로벌 인기를 얻었으나 때 아닌 소속사 측과 분쟁을 겪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8.28 19:49
연예일반

[왓IS]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법적 분쟁 계속될 듯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멤버들은 소속사에 남게 됐다. 그러나 이번이 가처분신청인 만큼 멤버들 측은 조만간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의 네 멤버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인 시우, 새나, 아란, 키나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했다”며 지난 6월 19일 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를 3가지로 들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속사와 멤버들 간의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멤버들은 소속사에 남게 됐으나, 조만간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 이후 지난 9일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멤버들은 조정 의사가 없다고 재판부에 전달하며 어트랙트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결국 조정은 불발됐다. 또 이날 멤버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심문재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번 심문재개 신청은 지난 17일 이후 두 번째로 제기하는 것이다.멤버들은 어트랙트가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대리인 측은 “(멤버들은) 소속사의 선급금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제3자(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크루이엔티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라며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에 의해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다. 이것은 횡령·배임의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멤버들은 지난 17일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8.28 19:15
연예일반

피프티 피프티, 심문재개 신청…“어트랙트 위법행위 자료 제출” [공식]

소속사 어트랙트와 분쟁 중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심문재개 신청서를 접수했다.28일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심문재개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이번 심문재개 신청은 지난 8월 17일 이후 두 번째로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바른은 “최근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갚아야 할 돈은 직접비 30억 원이고, 만약 전속계약 기간 해당 금액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선급금) 빚은 모두 소속사(어트랙트)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며 “즉 선급금은 소속사(어트랙트)가 갚는 채무이기 때문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러나 이 사건에서 어트랙트는 선급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급금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최대 90억 원의 선급금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 원도 추가로 입금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바른은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의 선급금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제3자(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스타크루이엔티는 전홍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라며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에 의해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다. 이것은 횡령·배임의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결국 이 부분은 이 사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사건에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끝으로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어트랙트) 내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 그동안 수회에 걸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왔고,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심문 재개 이후에도 이 부분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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