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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법원, JMS 가처분 기각…‘나는 생존자다’ 예정대로 15일 공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두고 JMS 측이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오는 15일 오후 4시 정상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4 17:00
뮤직

뉴진스·어도어, 합의 불발…9월 11일 2차 조정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조정 절차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 법원은 내달 11일 추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법원에 도착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양측은 이날 별다른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내달 11일 오후 1시 30분 2차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뉴진스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재판부는 내달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4 16:52
스포츠일반

‘6개월 뒤 올림픽인데…’ 징계 풀린 쇼트트랙 지도자, 동행 여부는 미궁 속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정상을 노리는 쇼트트랙 대표팀에 여전히 지도자 공백이 있다. 앞서 공금 처리 문제로 훈련에서 배제된 일부 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는 풀렸으나, 동행 여부는 미지수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도자 A의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재심의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도자 B는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쇼트트랙 대표팀의 지도자인 A와 B는 지난 5월 공금 처리 문제가 적발돼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4~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부쳐졌다. 연맹은 지난 2월 해당 문제를 발견했고, 조사를 거쳐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 때문에 두 지도자는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지 못했다. 그간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2명의 지휘로만 훈련을 소화했다.이후 지도자 A와 B는 연맹의 결정에 불복,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 청구 및 법정 다툼을 벌여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하지만 연맹이 향후에도 이들과 동행할지는 미지수다.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연맹은 두 지도자의 대표팀 관리 문제·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연 거로 알려졌다. 또 향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팀 지도자 교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거로 알려졌다. 새 시즌을 앞둔 쇼트트랙 대표팀 입장에선 악재의 연속이다. 미국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2025~26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 투어 1차 대회까지는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더욱이 내년 2월에는 동계 올림픽도 열린다.김우중 기자 2025.08.14 14:20
연예일반

뉴진스-어도어, 오늘(14일) 법원 조정 돌입... 합의 성사될까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서 양측의 비공개 조정기일이 열린다.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잠정 지정됐다.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한 바 있어, 이날 누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멤버 5인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14 06:00
영화

“잘 알려진 사건의 ‘진짜’ 이야기”…살해 협박 속 시즌2, ‘나는 생존자다’ [종합]

“단순히 과거에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성현 PD)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가 잊어선 안 될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짚어 경종을 울린다.13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연출자 조성현 PD가 참석했다.이날 조성현 PD는 “‘나는 생존자다’라는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기획했다”며 “시즌1 격인 ‘나는 신이다’의 대표적 피해자인 메이플을 향해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당하냐’는 반응을 봤는데 제가 만나 증언을 들은 분들은 단순 ‘피해자’라고 부를 분들이 아닌, 지옥에서 생존했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나는 생존자다’는 지난 2023년 공개된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네 개의 참혹한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기록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지난 시즌은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신도 성폭행 피해자 메이플을 조명해 경각심을 일깨웠다.이번 시즌에선 2년 간의 취재를 거쳐 JMS는 물론, 형제복지원 사건(1975~1987년)과 지존파 사건(1993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를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재구성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한다.조 PD가 밝힌 선정 기준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반복되지 않아야 할 참사이자 현재성이 있는 사건”이다. 조 PD는 “우리가 그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과 다른 다면적인, 입체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건을 골랐다”며 “가장 신경 쓴건 그간 용기를 내지 못한 생존자 분들을 카메라 앞에 앉히는 것이었다. 그분들이 힘들게 출연 결정한 건 ‘이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당시의 사건 현장 설계도 등 자료를 참조해 세트를 구현했다. 조 PD는 “생존자들이 생존해 낸 ‘네 개의 지옥’을 구현했다. 그걸 보는 순간 시청자들은 ‘이들이 어떤 곳에서 생존했다’를 보게되며, 여전히 탈출하지 못한 지옥임을 보여주는게 중요했다”고 말했다.앞선 시즌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만큼 표현 수위에 대한 고민도 따랐다. 조 PD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생존자분들과의 약속이었다”며 “시즌2는 성적 피해보단 구조적 문제, 다른 이야기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쉽지 않은 취재 난도였다. 제작진 내부에 스파이도 존재했으며,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위협도 받아 경찰에 가족들의 신변 보호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시즌2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조PD는 “저와 제작진을 믿고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해준 많은 분들과의 약속 때문”이라며 “JMS 신도 절반이 탈퇴한 상황이나 그분들이 일상의 행복을 되찾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까지 이어졌다. 눈에 보이는 피해자들의 변화가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다”고 말했다.한편 공개를 앞두고 지난 12일 JMS 측이 넷플릭스와 조성현 PD가 소속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JMS 측은 지난 2023년 시즌1 방영 당시에도 가처분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끝으로 조 PD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는 선입견을 넘어서는 게 목표이자 책임이었다. 알고 있던 사건들의 ‘진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인간의 존재 가치를 하찮게 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하는지 보시고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나는 생존자다’는 총 8개의 에피소드로 오는 15일 공개된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3 12:33
예능

‘나는 생존자다’ PD “JMS 측 방송금지 가처분 결과 아직 …法 판단 믿어”

‘나는 생존자다’ 조성현 PD가 JMS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언급했다.13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연출자 조성현 PD가 참석했다.이날 조 PD는 “8월 15일 오후 4시 공개한다고 했는데 정작 그날 공개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하는 생각에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고 운을 뗐다.이어 조 PD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날이 법원 심문기일이었고 가처분이 세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지난 12일 JMS 측이 넷플릭스와 조성현 PD가 소속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JMS 측은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제작사는 “다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맞섰다. JMS 측은 지난 2023년 전작 ‘나는 신이다’ 공개 당시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조 PD는 “왜 이렇게 방송을 막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누군가에겐 이것이 공개되는 게 불편한 일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제 생각엔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한다. 국민들을 위한 좋은 판단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한편 ‘나는 생존자다’는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네 개의 참혹한 사건을 살아남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기록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총 8개의 에피소드로 오는 15일 공개된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3 11:56
스타

‘임신’ 서민재 前남친 측 “잠적 NO, 법적 대응 할 것” [왓IS]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서은우)가 임신 후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 남자친구 A씨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8일 A씨의 법률대리인 로엘 법무법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피해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그러나 피의자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 측은 “서은우의 주장과 달리 A씨는 잠적한 사실이 없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A씨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허위사실과 함께 SNS에 여러 차례 게시됐고, 수사기관의 삭제 권고에도 해당 게시물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정식 형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서은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 포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A씨 측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허위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서민재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A씨와의 교제 중 임신 사실을 공개한 뒤, A씨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자신의 SNS에 A씨의 신상정보와 사진 등을 게시해왔다. 사건은 현재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서민재는 자신의 SNS에 “지난달에 아이 친부한테 카톡으로 ‘제발 연락 한번만 주라’ 보낸 걸로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당했다고 방금 경찰에서 연락왔다”고 근황을 알렸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08 18:12
뮤직

"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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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 "민희진 체제 어도어로 되돌린다면 돌아갈 것"

그룹 뉴진스 멤버 측이 민희진 감사 이전의 어도어로 상황이 되돌려진다면 어도어로 돌아갈 것이라며 합의 여지를 내놨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특히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결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렸다. 이후 뉴진스는 어떤 독자 활동도 펼치지 않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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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뉴진스 주장 전속계약 해지 사유 법원서 모두 배척돼…돌아오면 모두에게 좋아” 주장

어도어 측이 뉴진스와의 계약 유지가 어도어, 뉴진스 멤버들 및 K팝 산업에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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