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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책임 지지않는다"던 배달의민족, 앞으로는 법적 책임 진다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의 가입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의 품질이나 정보에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는 배민 측에도 책임을 물 수 있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약관 중 부당한 면책과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시정한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다. 그동안 배달의민족은 소속 배달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이 약관을 통해 자사 책임 부당하게 면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달의민족 측은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꿨다. 또 배달의민족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 통지 절차를 밟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기존 약관은 '배달의민족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 웹사이트나 앱 내 공지사항 화면에서만 알리도록 한 약관도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한편, 공정위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을 추가로 점검하고, 배민·요기요·배달통 등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6.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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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점주에 '최저가 강요'… 더 우려되는 이유는

배달앱 점유율 2위 ‘요기요’가 배달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요기요에서 음식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준 것이 적발됐다. 현재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합병 심사 중이어서, 이번 ‘갑질’ 적발이 악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앱에서 제일 싸게 팔아라"…배달점주에 '최저가' 압박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가 배달음식 점주에게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달앱은 소비자에게는 인근에 위치한 배달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음식점에게는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된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혹은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운영하며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다. 또 전직원에게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를 제보하도록 했다. 게다가 요기요는 직원을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 등의 방법을 사용해, 배달음식점의 가격이 앱 상에서 최저가가 맞는지 조사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이벤트도 진행해 배달음식점주들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했다.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에게 판매가격을 낮추라거나, 타 배달앱에서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43개 배달음식점이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에 공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영활동에 간섭했다고 봤다. 요기요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음식점이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어, 배달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우위에 해당한다. 요기요·배민과 합병 시 ‘갑질’ 우려 더 커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시 특정 배달앱만을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배달음식점은 복수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공정위 자체 설문조사 결과 배달앱 이용자중 1개의 배달앱만을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은 82.2%였다. 하지만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음식점주들 93.7%가 배달의민족에도 가입하고 있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업계서는 현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기업 결합 승인 심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경쟁구도가 무너지면 이같은 ‘갑질’이 더욱 쉬워지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그동안 식음료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음식 배달 플랫폼을 양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별도 기업인 현재도 갑질을 일삼는데 합병을 해 '거대 공룡 기업'이 되면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배달앱 간 경쟁이 치열한 지금도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두 회사가 합병한 후에 부담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결합 승인 심사에서 이같은 독과점 폐해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6.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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