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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상고 포기…음주뺑소니 혐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 [왓IS]
음주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2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법조계 및 김호중 팬덤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 팬카페에 이같은 소식이 공지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발생 후 김호중의 매니저 장 씨가 허위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과 검찰 양측이 모두 양형 부당을 들며 항소했다. 구치소 수감 중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난달 25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고 김호중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에 앞서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이모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모 본부장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5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