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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 지갑' 등록, 해외로 출금 막혀…'트래블룰' 기준에 우왕좌왕

정부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른 '트래블룰'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면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속속 기준안을 내놓고 있다. 트래블룰로 인해 거래소 간 코인 이동에 제약이 걸리면서 투자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22일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자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트래블룰'에 대한 코인 입출금 기준안을 내놨다. 트래블룰이란 쉽게 말해 ‘코인이 어디서 들어오고 또 어디로 나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제도다.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인을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신원 확인이 안 된 코인 입출금은 제한된다는 얘기다. 업비트가 이날 발표한 운영원칙에 따르면, 25일 이후 업비트가 도입한 베리파이바스프(VV) 솔루션으로 연동된 텐앤텐, 프라뱅, 고팍스, 프로비트 등과 입출금이 가능하다. 모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다. 다수의 투자자가 이용하는 바이낸스와 비트맥스 등 해외 거래소는 향후 연동 예정이라고 했다. 연동 전까지 해외 거래소로의 출금이 멈춘다는 얘기다. 업비트 측은 "코드(CODE) 등 타 트래블룰 솔루션 사업자와 기술적 연동을 통해 입출금 가능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가장 관심이 큰 '개인 지갑'과 관련해 향후 메타마스크 등 개인 지갑을 등록하는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비트는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길 수 있도록 열어놨다. 하지만 앞으로 미리 등록한 지갑에 대해서만 가상자산 출금을 허용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트래블룰은 거래소 간 코인이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라며 "개인 지갑에서 코인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역시 정확한 송수신인 확인을 위해 화이트 리스트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화이트리스트는 빗썸·코빗·코인원 등 거래소에서 진행 중이다. 세 업체는 모두 트래블룰을 위한 CODE 솔루션을 도입한 곳이다. 앞서 지난 18일 코빗은 트래블룰과 관련해 24일 오후 8시부터 사전 등록되지 않은 지갑 주소로의 출금이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코빗은 빗썸과 함께 CODE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갑은 따로 등록해야 한다. 반면 코인원은 지갑을 등록하지 않아도 출금이 가능하다. 또 개인 지갑은 본인 소유의 지갑 주소만 등록이 가능하며, 타인 소유 지갑 주소는 등록이 불가하다. 코인원도 전날 트래블룰과 관련해 CODE 회원사로 가상자산 출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VV 등 타 트래블룰 솔루션과 기술적 연동을 통해 출금 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인원은빗썸과 함께 '화이트리스트' 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 두 거래소는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이다. 빗썸은 지난달 말부터 출금 주소 사전 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거래소 간 거래에서는 아직 정확한 리스트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당분간 CODE 통해 검증된 가상화폐사업자에게만 출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 관계자는 "23일 투자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트래블룰 관련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트래블룰 솔루션이 두 가지로 나뉘고 거래소마다 내세우는 조건들이 달라지면서 이용자 불편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분간 해외 거래소로 코인 출금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트래블룰 공지가 잇따라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코인 커뮤니티에는 "바이낸스로 출금이 언제부터 된다는 거냐" "국내 거래소 간 거래도 모호하다" "비트겟이 없다니, 거래소 옮겨야 하나" 등 목소리가 이어졌다. 30대 업비트 이용자 A 씨는 "다행인 건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입금은 가능하다는 것과 지금 코인 시장이 좋지 않아서 옮길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두 솔루션의 연동 작업은 곧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23 07:00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24일 신고 마감기한, 40여곳 줄폐업 전망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의 신고 기한이 종료된다.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가능하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등 5곳이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곳 가운데 이날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21곳이다.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원화 마켓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입출금은 다음 달 24일까지 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전 FIU와 협의하고 있는 21곳 거래소 외 나머지 40여 곳은 25일 줄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지갑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신고를 마쳤으며 지갑·보관관리 사업자 10곳이 추가로 이날까지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FIU 측은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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